부동산 상식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이해

삼성공인중개사무소 2019. 3. 7. 13:01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이해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이해
              
 먼저, 공장설립제한지역이나 공장설립승인지역은, 기존의 지역지구와 무관하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한 지역이므로 헛갈리지 말고 시작하자. 
  
 공장설립제한지역  
 → 공장설립을 제한하므로 아예 공장을 하지말라는 지역. 
 [지역 내용]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Km 이내.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15Km 이내하류 1Km 이내. 
 3.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 
 [제한 사항] 
 공장(제조업)을 새로 설립할 수는 없다. 
 - 기존공장은 계속 운영 가능하나, 
 - 새로 "공장등록"을 할 수 없다. (주의) 
  
 공장설립승인지역 (승인요건: 수도법시행규칙 제2조의2 참조) 
 → 공장설립을 하려면 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설립하라는 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보다는 약간 완화된 지역임. (공장설립이 승인되어 있는 지역이 절대 아님) 
  
 승인지역1호<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취수시설로 부터 상류 유하거리 7Km 초과 ~10Km 사이. 
 [승인 조건] 
 폐수가 안나오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나오는 공장은 위탁처리든 다른 처리 든 하여튼 안됨.) 
 ① 오수(폐수가 아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거나, 
 ② 상수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하천바닥 모래층으로 여과하여 물을 취수하는)인 지역이거나, 
 ③ 1일 오수발생량이 10㎥미만인 공장 
 ④ 수질개선사업.... (어쩌고저쩌고) 조건이 되는 공장... 그림의 떡이고... 
 이 ①②③ 중 하나인 경우에 승인가능하다는 건데, 
 이 중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하여튼 오폐수 유출사고가 절대로 안날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해야 함. 
 - 오폐수를 3일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 오폐수의 외부 유출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등등 
 * 위의 ③이 소규모공장의 승인조건으로 좋을 듯한데, 실제 관청에도 잘 받아들여질지.... 
  
 승인지역2호<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취수시설로부터 상류유하거리 4Km초과 ~ 7Km 사이지만, 
 하천 또는 호수(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 를 초과한 지역. 
 [승인 조건]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운영하는 공장으로, 
 +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약150평)미만이고, 
 + 폐수가 발생안되고 + 사용 연료가 전기/도시가스 인 공장으로서, 
 곡물도정, 떡/빵/과자/면/장류/인삼제품 제조, 차/커피가공업  
 만 가능함. 
 * 외지인은 안된다는 말인데,,,, 이것참 골때린다. 
 주민은 덜오염되게 공장을 할 수 있으나 외지인은 못믿겠다는 말 아닌가.... 
 하여튼 법님이 그러시네요. 
  
 ★ 결론,,,,,,, 150평이하의 건물에서 폐수안나오게 공장등록 안하고 공장운영하면??  
  
 ★★★ 우리 님들........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해보니 "공장설립..."어쩌구 하는 문구가 있으면,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구청,시청에 가서 내 공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안그러면 나중에 여럿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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