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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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장설립제한지역이나
공장설립승인지역은, 기존의 지역지구와 무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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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한 지역이므로
헛갈리지 말고 시작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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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제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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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을 제한하므로 아예 공장을
하지말라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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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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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K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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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15Km 이내와 하류 1K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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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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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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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제조업)을 새로 설립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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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공장은 계속 운영 가능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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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공장등록"을 할
수 없다.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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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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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건: 수도법시행규칙 제2조의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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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을 하려면 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설립하라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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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제한지역 보다는 약간 완화된 지역임. (공장설립이 승인되어 있는
지역이 절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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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지역1호<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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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취수시설로 부터 상류 유하거리 7Km 초과 ~10Km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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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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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가 안나오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나오는
공장은 위탁처리든 다른 처리 든 하여튼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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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수(폐수가 아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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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수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하천바닥
모래층으로 여과하여 물을 취수하는)인 지역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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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일 오수발생량이 10㎥미만인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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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질개선사업.... (어쩌고저쩌고) 조건이
되는 공장... 그림의 떡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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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①②③ 중 하나인 경우에 승인가능하다는
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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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하여튼 오폐수
유출사고가 절대로 안날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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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폐수를 3일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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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폐수의 외부 유출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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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③이 소규모공장의 승인조건으로 좋을
듯한데, 실제 관청에도 잘 받아들여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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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지역2호<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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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취수시설로부터 상류유하거리 4Km초과 ~ 7Km 사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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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또는 호수(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 를 초과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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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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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운영하는 공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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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약150평)미만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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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가 발생안되고 + 사용 연료가
전기/도시가스 인 공장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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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도정,
떡/빵/과자/면/장류/인삼제품 제조, 차/커피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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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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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인은
안된다는 말인데,,,, 이것참 골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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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덜오염되게 공장을 할 수 있으나
외지인은 못믿겠다는 말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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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법님이 그러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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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150평이하의 건물에서
폐수안나오게 공장등록 안하고 공장운영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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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님들........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해보니 "공장설립..."어쩌구 하는 문구가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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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구청,시청에 가서 내
공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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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러면 나중에 여럿 피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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