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5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 (주택 임대차) 1.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2년 까지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 ☞ 여기서,, 일반적인 보도나 블로거들이 얘기하는 “4년을 살 수 있대.” 라는 얘기를 언급해 보자. 많은 분들이 이 “4년”에 헛갈려하며 문의해 오는 사항이다.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① 과거에 살아온 기간을 불문하고 지금 현재 계약기간종료일이 2개월이상 남은 임차인은, 현재의 계약종료시점부터 “앞으로” 최대 2년간을 더 살 수 있으므로 오래 살아왔던 집이라면 과거로부터 총 기간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② 다른 집에 지금 새로 임차를 들어가는 임차인은, 지금 계약하..

부동산 상식 202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