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 (주택 임대차)

삼성공인중개사무소 2021. 2. 20. 12:53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이해 (주택 임대차)

 

1.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2년 까지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보도나 블로거들이 얘기하는 “4년을 살 수 있대.” 라는 얘기를 언급해 보자.

        많은 분들이 이 “4에 헛갈려하며 문의해 오는 사항이다.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① 과거에 살아온 기간을 불문하고 지금 현재 계약기간종료일이 2개월이상 남은 임차인은,

            현재의 계약종료시점부터 앞으로최대 2년간을 더 살 수 있으므로

            오래 살아왔던 집이라면 과거로부터 총 기간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② 다른 집에 지금 새로 임차를 들어가는 임차인은,

            지금 계약하는 임대차기간 2년과 앞으로 내가 행사할 계약갱신권으로 인한 2년 권리로 인해,

            최대 4년동안 살 권리를 부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 참조)

 

 

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보시한

  : 현재의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 6개월~ 2개월 사이에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되어야 한다.

    * 그러나 “2개월 이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믿고 막바지까지 미루지 말고, 되도록 빨리 통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 사유: 이하 3항 내용 참조 )

    여기서,,,, 6개월전, 2개월전.. 등의 의미는, 날수로 180일 또는 60일 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계약만료일의 ""의 숫자에서 6 또는 2를 뺀 월의 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약종료일이 2021415일인 경우, 2개월 전까지라는 것은, 2021214일 밤 24:00 시 까지임.

 

 

3.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임대인)?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그 "행사당시의" 소유권자에게만 할 수 있다.

    ( 또한, 이 청구를 요구받은 소유권자(임대인)는 법적으로 정한 몇 가지 사유조항을 들어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거절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판단도 그 "당시 소유권자"의 형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 현재의 주인이 계속 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갱신권을 행사하면 되나,

     - 기존의 주인(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는데, 그 잔금과 소유권이전을 임대차계약의 계약종료일보다

       6개월이상 이전에 해 버렸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인 매수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 부동산의 매매는 현재 세들어 있는 임차인과 협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현임차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흔들어야 하는데,

      이 때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겠으니 나가라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도 없게 되어 버린다.

      ( 여기서, “6개월 이전이라는 시점을 얘기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다

        의사도달 시점 이전이라면 2.5개월 전에 주인이 바뀌어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

      ( 그래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사이에 통보하면 되니 나중에 하지뭐~ 라고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 )

 

   - 규제지역("천안" 등 조정지역 포함)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매입하는 사람,

     그 주택에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입주해야하는 필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차계약 종료일보다 6개월 이전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방법으로 집을 사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겠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안받고도 잔금을 칠 수 있는 부자사람이 매수했으면 ??

 

 

4. 이미 연장/재계약 (묵시적갱신 포함) 하여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

  : [계약갱신청구권]1회를 사용할 수 있다.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통보를 하신 적이 없다면,

        과거부터 그 집에서 살아온 기간이 얼마라도, 1회의 청구권을 사용하여 최대 2년을 더 살 권리가 부여된다.

        과거의 사연(?)을 묻지 마시라.

        그 연장 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그 이하 기간이면 1.5년이든 0.9년이든 임차인 니 맘대로 하실 수 있답니다.

 

 

5.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포기 번복

   :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고 싶어서 임차인에게 계약종료 시점에 나가줄 수 있는지를 타진했을 때,

    임차인이 그 시점에 나가겠다고 한 경우, 그것을 믿고 임대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후에 임차인은 그 약속을 번복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취, 문자저장 등 해 둘 것.

     *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등 불가역적인상황이 이미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번복할 수 있다.

 

 

6.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하려고 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직접 거주 등)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거절하려고 했더니 임차인이 이 거절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연락 두절 상태이면,

    내용증명, 문자, 음성사서함, 카톡 등 보낼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보내 놓아야 한다.

       ( 거절사유, 퇴거요청날짜 등 명시하여 )

 

 

7. 임대인 거주로 보는 "직계존비속"이란?

  : 임대인의 직속존비속이 직접 거주하겠다면, 기존의 임차인이 흔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데,

   여기서의 "직계존비속", "임대인"만의 조부모,부모,자식,손자() 를 말한다.

   (임대인의 처가 혼자와서 두 집 살림하거나, 처의 직계존속(조부모,부모) 등이 살면 안됨)

 

 

8. 임대인이 거짓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한 경우,

   : 임대인이 전세금을 빼줄 돈이 있다면, 직접 거주할 거라고 거짓말하고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것을 가정해 보자....

 

    그렇게 거짓말하여 임차인을 내 보낸 후에,

 

   (1) 그 주택을 매도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아니다.

      - 그러나, 민법 제750(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법에 따라 추후에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는 있겠다.

     -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민법상 고의에 의한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 자신이

        ① 임대인이 애초에 자신을 내 보낼 때에 실거주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② 임차인이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그 배상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 그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긴 하다.

     - 그러나, 이것마저도 기존임차인인 내가, 나쁜(?) 임대인이 딴 놈에게 임대를 주는지 안주는지를 밝혀서

       이런저런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소송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야 받을 수 ??

 

     -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 집에 새로 설정된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하면 확인 가능하다.

         ( 나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지난 후 부터 2년간 열람 가능. )

        < 순 서 >

        기존임차인인 내가, “버리지않고 모셔둔 그전의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

           ( 내가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일수도 있음을 증명해야 하니까 )

        평일에 주민센타(전국어디든지)나 법원등기소에 직접 가서 (이런건 OnLine 도 안됨.)

        그 집에 새로이 세든 임차인이 있어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확인해 보니 딴 놈이 임차 들어가 있던가요?

 

         그래서, 나쁜(?) 임대인이었다는 것은 확인은 했지만,

         나는, 그 때는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가서 새 집에 막 정붙이기 시작한 이후인데......

 

         이런저런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소송그 짓을 하면 얼마나 내 수입으로 될까.

         ( 그 최대금액을 받는다해도 시간,노력,신경,기회비용,변호사수임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 )

 

   (3) 그 후에 그 나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하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월세임차인이라면 확인을 할 수도 없다.

 

 

9. 손해배상 청구 가능액은?

  : 아래의 , ,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 저를 포함한 천안의 구시가지 서민들 전세금액이 아래처럼 적어요 )

 

   1) 기존 임대차계약의 3개월분의 월세

     ) 기존 전세보증금 = 2 억원 인 경우,

         거절당시의 3개월 월차임 =

                  [ {(전세보증금 2억원) × (전월세전환율 2.5%)} ÷ 12개월 ] × 3 개월 = 125 만원 ----

 

   2) 기존임차인(갱신거절당한)과 새임차인의 월세 차액의 2년분

     ) 기존 전세보증금 = 2 억원 인 경우,

          거절당시의 월차임 = {(전세보증금 2억원) × (전월세전환율 2.5%)} ÷ 12개월 = 41.7 만원.

          새 전세보증금 = 3 억원으로 한 경우,

          환산 월차임 = {(전세보증금 3억원) × (전월세전환율 2.5%)} ÷ 12개월 = 62.5 만원.

          차액 2년분 = ( 62.5 - 41.7 ) × 24 = 499.2 만원 ----

 

   3) 기타 갱신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

     ) 이사비 + 중개보수 + 기타 = ***** 만원 ----

 

    ... 그러므로,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를 받을 수 있으니, 오메~ 499.2만원....대충 5...

       청구 가능 금액이 차~암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생각되시면 위의 8항을 다시 차분히 보세요.

 

       다시 읽어봐도 그래도 일단눈앞에 보이는 500만원이 "그기 오데야?" 큰돈이라 생각되시면,

       소송 진행하세요.

 

 

10.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나서,

   : 기존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임대인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하여 임차인을 내 보낸 경우,

     다른 임차인에게도 임대차하지 않아야 되는 기간은,

     기존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면서 더 살겠다고 원했던 기간 동안이다.

     (기존임차인이 2년을 더 추가로 살기를 원했으면 2년동안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안되고,

       그 때 1년 더 살기를 원했었다면 1년이후에는 다른 임차인을 들여도 된다.... 는 말이다)

 

     - but,,, 이 기간 동안에 실거주도 하지 않고 공실로 두는 건 상관없다...

 

 

11. 임차료는 법정상한선인 5% 이상으로 올릴 수 없는가?

   :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법대로 하자.

     1) 매년 5%씩 올릴 수도 있다..... (, 특약에 "합의로 매년 5%씩 올리기로 한다"고 명시한다면)

     2) 부자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나중에 쓰기 위해,

         지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차의 계약갱신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한다.”

         등등의 특약을 넣고 그 이상으로 올려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에 임차인이 아껴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때가서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할테니 나가라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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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큰일이 난 듯이, 그 법(소위, 3)이 발표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억바라 시끄럽긴 한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 문제다.

겨우 몇천 가지고 어찌어찌하여 은행대출도 받고 쌈지돈도 긁어서 갭투자를 해보려 했던 우리네 서민은

3법으로 인해 꼼짝을 못하게 되었지만,

대출을 받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는 부자사람 임대인은 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든 없든 ....

 

그러나,,,, 꼼수는 쓰지말자... 그래야 자손만대 복을 받는다나 ??